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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월 10일 제정 / 2011년 6월 1일 개정
  • 2016년 6월 10일 개정 / 2019년 01월 18일 개정
  • 2020년 08월 03일 개정 / 2022년 05월 01일 개정
  • 2023년 01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이 학회는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ociety (KTERMS)"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본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5. 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 6.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재생의학 및 조직공학에 관한 자문
  • 7. 학술의 국제교류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지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지부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7 조 (구 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2. 준회원: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
  •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개인 또는 사업체가 지정하는 자.
  • 5.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 8 조 (입 회)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에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인정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4.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 12 조(임 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수인
  • 2. 고문: 수인
  • 3. 회장: 1 인
  • 4. 수석부회장: 1 인
  • 5. 부회장: 10 인 이내
  • 6. 감사: 2 인
  • 7. 이사
    • 1) 총무이사
    • 2) 학술이사
    • 3) 편집이사
    • 4) 재무이사
    • 5) 기획정책이사
    • 6) 교육이사
    • 7) 홍보이사
    • 8) 회원관리이사
    • 9) 국제협력이사
    • 10) 산학협력이사
    • 11) 신진연구자이사
    • 12) 윤리법제이사
    • 13) 평이사
  • 8. 제위원회위원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당해 연도 1월1일 - 12월 31일)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다음의 개별 조항에 따른다.
  •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4.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 1. (명예회장)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에 선임된다.
  • 2. (고문) 고문의 선출은 회장, 수석부회장 및 명예회장단의 회의에서 선출하고, 이를 초도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회장) 차기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4. (수석부회장) 차기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명예회장단,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수석부회장 선출위원회에서 당해연도 부회장단 내 1인을 선출하고, 이를 당해 연도 12월 전체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수석부회장 선출의 세부 사항은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을 참고한다.
  • 5. (부회장) 차기 부회장의 선출은 명예회장단,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정회원 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초도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부회장 선출의 세부 사항은 부회장 선출 규정을 참고한다.
  • 6. (감사) 차기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후 총회에서 선출하고 인준을 받은 후 다음해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 7. (이사) 이사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선임한다.
  • 8.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각 분과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 9. (제위원회위원) 제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권한)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또한 차년도 학술대회를 준비한다.
  • 3.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선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는 전체이사회에 참석하며 학회 행사 제반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각 이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이사: 학회 전반적인 회무를 담당한다.
    • 2)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회의 학문적 활동 담당한다.
    • 3) 편집이사: 학술지의 발간을 담당한다.
    • 4) 재무이사: 학회 재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 5) 기획정책이사: 학회의 중요한 대회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 6) 교육이사: 학회 회원의 교육 활동을 담당한다.
    • 7) 홍보이사: 학회의 대외 홍보 사업을 담당한다.
    • 8) 회원관리이사: 학회 회원 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 9) 국제협력이사: 학회의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 10) 산학협력이사: 학회의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 11) 신진연구자이사: 학회의 신진연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2) 윤리법제이사: 학회의 윤리법제 업무를 담당한다.
    • 13) 평이사: 회장의 임명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다.
  •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체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제이사회 및 회의체

제 22 조 (전체이사회 구성 및 업무)
  •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2. 전체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전체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4. 전체이사회의 제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 5. 전체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장 혹은 이사로서 중복 선임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 6.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7. 전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⑤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⑦ 정관개정 관련사항
    • ⑧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 ⑨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
  • 8. 전체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사항은 총회로 상정되며 총회에서 인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전체이사회 소집)
  • 1. 전체이사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임시 전체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4 조 (상임이사회)
  •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2.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한다.
  • 3. 상임이사회의 제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 4. 상임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장 혹은 이사로서 중복 선임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 5.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6. 상임이사회는 학회 회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토의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에서 인준 또는 추인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한다.
제 25 조 (초도이사회)
  •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초도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2. 초도이사회의 구성원은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제 이사로 한다.
  • 3. 초도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 4. 초도이사회의 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 5. 초도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장 혹은 이사로서 중복 선임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 6.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7. 초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논의하며 의결 후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① 차기 수석부회장의 선임
    • ② 차기 감사의 선임
제 26 조 (명예회장단)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되며 명예회장단을 구성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 2. 수석부회장 선임에 대한 자문
  • 3. 부회장 후보군 선임에 대한 자문
  • 4. 학회 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자문

제6장 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 27 조 (위원회의 구성)
  • 1. 회장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회장은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총무위원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의 전반적인 사무국 운영 및 업무 집행을 총괄함
    • ② 학술위원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의 정기 및 부정기 학술대회와 학회의 교육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교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함
    • ③ 편집위원회: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회지의 편집위원 구성, 간행 및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을 담당함
    • ④ 재무위원회: 학회의 예산과 결산을 관장하며 학회 재원의 인출을 담당하고 학회의 재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을 관장함. 특히 산학협력 사업을 고취하여 학회와 산업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함
    • ⑤ 기획정책위원회: 학회의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관련학회와의 협력 활동을 증대하며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에 관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 자문하며 공익사업에 대한 협찬과 건의를 담당함
    • ⑥ 교육위원회: “조직공학 재생의학 실험” 교재 유지 보수와 개정판을 주관하며, 영문판의 출간을 추구함. 또한 회원 및 공익성 교양 교재 또는 연관 교재의 발간을 담당하고, 학회 회원의 교육 활동을 담당함
    • ⑦ 홍보위원회: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홍보를 주관함
    • ⑧ 회원관리위원회: 회원의 관리를 담당하며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와 회원 증원을 위한 사업을 주관함
    • ⑨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학회 유치 추진 및 국외 학회(단체)와의 교류 업무를 주관함
    • ⑩ 산학협력위원회: 학술협력 업무를 주관함
    • ⑪ 신진연구자위원회: 신진연구자 활동 활성화 업무를 주관함
    • ⑫ 기금위원회: 학회의 활동을 통해 확보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함
    • ⑬ 윤리법제위원회: 학회 전반적인 윤리법제 업무를 주관함
  • 3. (위원장 선임)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4. (위원 선임)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적당 명의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5. (기금위원회 위원 선임) 기금위원의 위원은 명예회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상임이사 겸직)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 ① 총무위원회 위원장: 총무 상임이사
    • ② 학술위원회 위원장: 학술 상임이사
    • ③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 상임이사
    • ④ 재무위원회 위원장: 재무 상임이사
    • ⑤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 기획정책 상임이사
    • ⑥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 상임이사
    • ⑦ 홍보위원회 위원장: 홍보 상임이사
    • ⑧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원 상임이사
    • 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제협력 상임이사
    • ⑩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산학협력 상임이사
    • ⑪ 신진연구자위원회 위원장: 신진연구자 상임이사
    • ⑬ 윤리법제위원회 위원장: 윤리법제 상임이사
  • 7. 각 분과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 2. 사업에 따르는 수입
  • 3.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
  • 4. 부금품
  • 5. 기타 수입
제 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득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1 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장 보칙

제 3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4 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이사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