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회는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ociety (KTERMS)"로 표기한다.
본회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지부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에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인정된다.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되며 명예회장단을 구성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득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이사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정관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