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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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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1월 10일 제정 / 2011년 6월 1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 2019년 01월 18일 개정 / 2020년 08월 0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이 학회는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ociety (KTERMS)"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본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재생의학 및 조직공학에 관한 자문
학술의 국제교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지부)
본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지부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7 조 (구 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준회원: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학문의 피교육 과정에 있는 자.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개인 또는 사업체가 지정하는 자.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 8 조 (입 회)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에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인정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 12 조(임 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수인
고문: 수인
회장: 1 인
수석부회장: 1 인
부회장: 10 인 이내
감사: 2 인
이사: 30 인 내외
1) 총무이사
2) 학술이사
3) 편집이사
4) 재무이사
5) 기획정책이사
6) 교육이사
7) 홍보이사
8) 회원관리이사
9) 국제협력이사
10) 산학협력이사
11) 신진연구자이사
12) 기타 학회에서 인정된 이사
제위원회위원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년(당해년도 1 월 1 일 -12 월 31 일)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다음의 개별 조항에 따른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명예회장)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에 선임된다.
(고문) 고문의 선출은 회장, 수석부회장 및 명예회장단의 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이를 초도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장) 차기 회장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수석부회장) 차기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수석부회장 선출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수석부회장 선출 일정) 차기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당해 년도 12월 31일전에 완료해야 하며, 차년도 초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고, 차년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차기 부회장의 선출은 회장, 수석부회장 및 명예회장단의 회의에서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후보군을 구성한 후 초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부회장단 구성) 부회장단의 구성은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 각 분야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기여도와 회원 수가 많은 분야의 부회장 수를 늘릴 수 있다
(부회장의 자격)
① 부회장은 임원활동, 학회참석, 학회발표, 논문투고, 후원금유치 등 학회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활동에는 연구회 발기인, 창립이후 이사,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포함한다.
(감사) 차기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후 총회에서 선출하고 인준을 받은 후 다음해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사) 이사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선임한다.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각 분과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제위원회위원) 제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권한)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또한 차년도 학술대회를 준비한다.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선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전체이사회에 참석하며 학회 행사 제반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각 이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학회 전반적인 회무를 담당한다.
2)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회의 학문적 활동 담당한다.
3) 편집이사: 학술지의 발간을 담당한다.
4) 재무이사: 학회 재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5) 기획정책이사: 학회의 중요한 대회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6) 교육이사: 학회 회원의 교육 활동을 담당한다.
7) 홍보이사: 학회의 대외 홍보 사업을 담당한다.
8) 회원관리이사: 학회 회원 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9) 국제협력이사: 학회의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0) 산학협력이사: 학회의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1) 신진연구자이사: 학회의 신진연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2)기타 무소임 이사: 회장의 임명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체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제이사회 및 회의체
제 22 조 (전체이사회 구성 및 업무)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전체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전체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전체이사회의 제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전체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장 혹은 이사로서 중복 선임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⑦ 정관개정 관련사항
⑧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⑨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
전체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사항은 총회로 상정되며 총회에서 인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전체이사회 소집)
전체이사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시 전체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4 조 (상임이사회)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한다.
상임이사회의 제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상임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장 혹은 이사로서 중복 선임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임이사회는 학회 회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토의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에서 인준 또는 추인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한다.
제 25 조 (초도이사회)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초도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초도이사회의 구성원은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제 이사로 한다.
초도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초도이사회의 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초도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장 혹은 이사로서 중복 선임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초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논의하며 의결 후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① 차기 수석부회장의 선임
② 차기 감사의 선임
제 26 조 (명예회장단)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되며 명예회장단을 구성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수석부회장 선임에 대한 자문
부회장 후보군 선임에 대한 자문
학회 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자문
제6장 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 27 조 (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총무위원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의 전반적인 사무국 운영 및 업무 집행을 총괄함
② 학술위원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의 정기 및 부정기 학술대회와 학회의 교육 및 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교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함
③ 편집위원회: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회지의 편집위원 구성, 간행 및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을 담당함
④ 재무위원회: 학회의 예산과 결산을 관장하며 학회 재원의 인출을 담당하고 학회의 재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을 관장함. 특히 산학협력 사업을 고취하여 학회와 산업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함
⑤ 기획정책위원회: 학회의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관련학회와의 협력 활동을 증대하며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에 관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 자문하며 공익사업에 대한 협찬과 건의를 담당함
⑥ 교육위원회: “조직공학 재생의학 실험” 교재 유지 보수와 개정판을 주관하며, 영문판의 출간을 추구함. 또한 회원 및 공익성 교양 교재 또는 연관 교재의 발간을 담당하고, 학회 회원의 교육 활동을 담당함
⑦ 홍보위원회: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홍보를 주관함
⑧ 회원관리위원회: 회원의 관리를 담당하며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와 회원 증원을 위한 사업을 주관함
⑨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학회 유치 추진 및 국외 학회(단체)와의 교류 업무를 주관함
⑩ 산학협력위원회: 학술협력 업무를 주관함
⑪ 신진연구자위원회: 신진연구자 활동 활성화 업무를 주관함
⑫ 기금위원회: 학회의 활동을 통해 확보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함
(위원장 선임)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위원 선임)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적당 명의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기금위원회 위원 선임) 기금위원의 위원은 명예회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임이사 겸직)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① 총무위원회 위원장: 총무 상임이사
② 학술위원회 위원장: 학술 상임이사
③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 상임이사
④ 재무위원회 위원장: 재무 상임이사
⑤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 기획정책 상임이사
⑥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 상임이사
⑦ 홍보위원회 위원장: 홍보 상임이사
⑧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원 상임이사
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제협력 상임이사
⑩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산학협력 상임이사
⑪ 신진연구자위원회 위원장: 신진연구자 상임이사
각 분과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사업에 따르는 수입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
부금품
기타 수입
제 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체이사회의 의결을 득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1 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8장 보칙
제 3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4 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이사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석부회장 선임규정
2011년 5월 27일 제정
제 1 조 (수석부회장의 선임)
수석부회장은 현회장과 현 수석부회장 및 명예 회장단의 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부회장단 중 1인을 추천하고, 평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2 조 (후보선출 일정)
수석부회장 선출은 현회장 임기만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칙
제 1 조 (규정시행)
이 규정은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2011년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부회장 선임규정
2011년 5월 27일 제정
제 1 조 (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후보군을 구성하여,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2 조 (부회장단 구성)
부회장단의 구성은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 각 분야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기여도와 회원 수가 많은 분야의 부회장 수를 늘릴 수 있다.
제 3 조 (부회장의 자격)
부회장은 임원활동, 학회참석, 학회발표, 논문투고, 후원금유치 등 학회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활동에는 연구회 발기인, 창립이후 이사,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포함한다.
부칙
제 1 조 (규정시행)
이 규정은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2011년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사 선임규정
2011년 5월 27일 제정
제 1 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2 조 (이사의 구성)
이사는 총무, 편집, 학술, 재무, 기획, 국제, 홍보, 산학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및 학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가 된다.
제 3 조 (제위원회의 구성)
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위원회는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회는 윤리, 기금, 발전, SCI, 회원관리, 전문분과 등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 1 조 (규정시행)
이 규정은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2011년 총회에서 인준된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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